Human Resources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
엘린느
2018. 11. 26. 15:56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역시 인상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측에서 이의제기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최저임금이 반영된 최저 연봉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 최저 '시급': 8,350원
1. 시간외수당 미포함 최저 월급 및 최저 연봉
- 하루 최저 일급: 8,350원 x 8h (8시간 근로기준) = 66,800원
- 한달 최저 월급: 8,350원 x 209h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한달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 1,745,150원
- 2019년 최저 연봉: 20,941,800원(약 2,100만원)
※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주는 곳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포괄임금제(시간외수당포함) 최저 월급 및 최저 연봉
한달 최고 근로 가능시간을 전체 포괄임금 안에 포함하여 산정했을 경우입니다.
- 한달 최저 월급: 8,350원 x (209h + 52h x 1.5) = 2,396,450원
- 2019년 최저 연봉: 28,757,400원(약 2,880만원)
※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주지 않는 곳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임금제 방식입니다.
2019년도에 직장을 새로 구하시거나 연봉 협상시,
그리고 인사업무를 하시는 경우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측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UR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