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달이 되어 결산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을 위한 준비로 다들 바쁘실텐데 그 중에서 퇴직금 결산 분개로 골치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결산 분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내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결산 중이신 사업체
별도 사외적립제도를 두지 않고 사내 보유 현금으로 퇴직금을 충당 중이신 사업체일 경우의 분개 방식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하고 계신 사업체이실 경우
12/31 |
퇴직급여 | 102,5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2,500,000 |
|
| 102,500,000 |
| 102,500,000 |
사내적립으로 퇴직급여를 결산하던 사업체에서 12월 31일자로 중도퇴시자가 발생했을 경우
12/3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400,000
| 보통예금 예수금 | 2,150,000 |
|
| 2,400,000 | 2,400,000 |
2)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급여를 사외적립 중이신 사업체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우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월마다 적립할 경우 급여의 8.3%이상을 지급하며 1년으로 따졌을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합니다. 미리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은 적립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처리하기가 간편합니다. 나중에 법인세 세무조정때만 주의하면 되지요. 그럼 퇴직연금 D.C.형의 분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2/31 | 퇴직급여 | 102,500,000 | 보통예금 | 102,500,000 |
|
| 102,500,000 | 102,500,000 |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담당자 입장에선 퇴직연금 D.C형이 업무처리하기가 제일 좋습니다ㅎㅎ
3) 퇴직연금 D.B.형으로 퇴직급여를 사외적립 중이신 사업체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우며 사용자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계좌에 지급예상되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개인 퇴직연금계좌(IRP)에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의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 모두 회사의 것으로 인식되어 회계처리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하기 매우 까다로운 편이죠. 그럼 퇴직연금 D.C.형의 분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1년치 퇴직급여를 D.B형으로 사외적립할 경우(부담금 납부시 분개)
12/31 | 퇴직연금운용자산 | 102,500,000 | 보통예금 | 10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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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00,000 |
| 102,500,000 |
12월 31일자 기준 퇴직연금 D.B.형 결산 분개시
12/31 | 퇴직급 | 102,5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2,500,000 |
|
| 102,500,000 |
| 102,500,000 |
12월 31일자 기준 중도퇴사자 발생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D.B.형 중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12/31 | 퇴직급여충당부채 | 12,5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 12,500,000 |
|
| 12,500,000 |
| 12,500,000 |
12월 31일자 기준 중도퇴사자 발생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D.B. 중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12/31 | 퇴직급여충당부채 | 12,500,000
| 퇴직연금 미지급금 퇴직급여 | 10,500,000 2,000,000 |
|
| 12,500,000 |
| 12,500,000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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