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달이 되어 결산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을 위한 준비로 다들 바쁘실텐데 그 중에서 퇴직금 결산 분개로 골치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결산 분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내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결산 중이신 사업체

별도 사외적립제도를 두지 않고 사내 보유 현금으로 퇴직금을 충당 중이신 사업체일 경우의 분개 방식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하고 계신 사업체이실 경우

 12/31

 퇴직급여               

 102,5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사내적립으로 퇴직급여를 결산하던 사업체에서 12월 31일자로 중도퇴시자가 발생했을 경우

 12/31

 퇴직급여충당부채   


 2,400,000

 

 보통예금        

 예수금        

 2,150,000 
250,000 

 

 

  2,400,000 


 2,400,000 




2)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급여를 사외적립 중이신 사업체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우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월마다 적립할 경우 급여의 8.3%이상을 지급하며 1년으로 따졌을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합니다. 미리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은 적립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처리하기가 간편합니다. 나중에 법인세 세무조정때만 주의하면 되지요. 그럼 퇴직연금 D.C.형의 분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2/31

 퇴직급여     

 102,500,000 

 보통예금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담당자 입장에선 퇴직연금 D.C형이 업무처리하기가 제일 좋습니다ㅎㅎ



3) 퇴직연금 D.B.형으로 퇴직급여를 사외적립 중이신 사업체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우며 사용자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계좌에 지급예상되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개인 퇴직연금계좌(IRP)에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의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 모두 회사의 것으로 인식되어 회계처리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하기 매우 까다로운 편이죠. 그럼 퇴직연금 D.C.형의 분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1년치 퇴직급여를 D.B형으로 사외적립할 경우(부담금 납부시 분개)

 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102,500,000 

 보통예금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2월 31일자 기준 퇴직연금 D.B.형 결산 분개시

 12/31

 퇴직급

 102,5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2월 31일자 기준 중도퇴사자 발생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D.B.형 중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12/31

 퇴직급여충당부채

 12,5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2,500,000 

 

  

  12,500,000 

  

 12,500,000 


12월 31일자 기준 중도퇴사자 발생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D.B. 중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12/31

 퇴직급여충당부채


 12,500,000 

 

 퇴직연금 미지급금

 퇴직급여

 10,500,000 

2,000,000 

 

  

  12,500,000 

  

 12,50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18년 11월의 마지막이네요.


국세청 공식 트위터에서 올라온 12월 주요 세무일정입니다.




달력으로 다시 보면 아래와 같이 일정이 모여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2018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UR Admin 입니다.


2019년 1월은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하는데 아직 한달 조금 넘게 기간이 남았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면 1월에 조금 여유있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신고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 내용입니다.


1. 적격증빙

- 매출자료: 세금계산서(전자/수기), 계산서(전자/수기),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매입자료: 세금계산서(전자/수기), 계산서(전자/수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2. 비적격증빙

- 전산확인 가능 자료:  PG사 매출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필요할 경우) 개인용 카드 사용내역, 개인용 계좌 거래 내역, 수출입신고서

- 전산확인 불가능 자료: 간이 영수증, 자산관리대장, 기타수출거래내역


3. 회계장부

- 간편 장부: 대상자는 아래의 도표 참고(전문직 제외). 엑셀 등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1: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미만


참고2: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간편장부 작성안내)

① 일자② 거래내용③ 거래처④ 수입⑤ 비용⑥ 고정자산증감⑦ 비고
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1. 5○○ 판매 (외상)A상사10,000,0001,000,000    세계
1.15○○구입 (현금)C상사  5,000,000500,000  세계
1.20거래처접대 (현금)E회관  200,000   


- 복식부기 장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모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인데요,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통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수기전표를 작성하시거나 엑셀로 작성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적격증빙들은 홈택스에서 거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회계장부에 작성하시려면 별도로 엑셀로 정리하시는게 간편합니다만, 

홈택스 내에서 엑셀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전에 모든 자료를 PDF파일로 전환해 놓으시면 부가세 신고시 도움이 됩니다.


2018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위의 내용이 문제없이 부가세 신고 마무리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UR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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