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입각한 급여 계산법은 인사담당자라면 꼭 숙지하고 있어야할 내용이지만, 현직에 있어도 매번 헷갈려서 공식은 따로 적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고 있다. 국가에서 지정된 급여 계산법의 경우 포괄연봉제인지,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측정하는지를 고려해야하고, 1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법과 각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주의해야한다.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1.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1) 주 5일제 8시간 근무 사업장일 경우 (1주 40h+ 주휴 8h)/7day X (365day/12month) = 208.5714.... = 209시간

 2) 주 5일제 7시간 근무 사업장일 경우 (1주 35h+ 주휴 7h)/7day X (365day/12month) = 182.5시간

 3) 기타 시간의 경우 위의 공식에 맞춰서 시간만 변경하여 계산



2. 포괄연봉제 or 시간외수당 별도 측정

 1) 포괄연봉제: 연봉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관습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

   - 제수당(시간외수당): 시급통상임금*(법정 연장 12h*1.5배)*(365d/12m/7d)


 2) 시간외수당 별도 측정
   - 일반 연장(오후 10시 이전): 통상시급의 1.5배

   - 야간 연장(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통상시급의 2배(야간근로 가산 50%발생)

   - 무급휴일 근무: 통상시급의 1.5배, 연장시 통상시급의 2배, 야간 근무 발생시 2.5배

   - 유급휴일 근무: 통상시급의 2배, 연장시 2.5배, 야간 근무 발생시 3배


 3) 통상시급

   - 포괄연봉제: (209h*12m)+(12h*52week*1.5)=3,444시간 > 본인연봉 / 3,444h

   - 시간외수당 별도지급: 본인연봉 / 12m / 209h



3. 최저임금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

 ※ 기본급의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특히 포괄연봉제를 쓰는 사업장의 경우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책정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 약 7%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부담스럽다며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걸로 안다. 만원도 안되는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한도는 지키는 사업장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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