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닐때 급여 계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도퇴사시 급여가 제대로 나왔는가이다. 이 문제로 인사업무에서 제일 많은 이슈와 질의가 발생하였고, 업무를 하면서 제일 신경썼던 부분이라 따로 정리한다.
1. 1년 미만의 중도 퇴사자일 경우
1)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무급휴무일 : 연봉 / 12 / (전체한달일수-토요일) X (근무한일수+주휴일-연차 선사용일)
2)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나 포괄연봉제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급여 전체를 지급한 경우
: 연봉 / 12 / 전체한달일수(30일 or 31일 or 30.4일) X (근무한일수+토요일+주휴일-연차 선사용일)
※ 30.4일은 전체 365일을 12로 나눴을 때 나오는 일수
2. 1년 이상의 중도 퇴사자일 경우
1)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무급휴무일 :
: 연봉 / 12 / (전체한달일수-토요일) X (근무한일수+주휴일+잔여연차일)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2) 주 5일 근무제,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나 포괄연봉제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급여 전체를 지급한 경우
: 연봉 / 12 / 전체한달일수(30일 or 31일 or 30.4일) X (근무한일수+토요일+주휴일+잔여연차일)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연차 사용 촉진제 사업장의 경우 퇴사당일까지 연차를 소진토록 하기도 함.
3. 퇴사자 급여 정산시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해야함
퇴직금 급여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급여 계산기를 참조하면 간편하다
>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by UR Admin
'Human Resourc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 (1) | 2018.11.26 |
---|---|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 (2) | 2017.10.17 |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 (0) | 2016.12.21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계산법 (0) | 2016.10.14 |